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지원대상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에 나뉘는데 자격조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각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 금액과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에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위의 자격요건은 요건심사형으로 다른 지원요건임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월 50만 원 6개월씩 지급되며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열심히 이행하면 참여자 누구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수급자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분할지급 신청하게 되면 연장 가능기간 및 총 지급액 범위 내인 기본수당 300만 원과 가족수당 최대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수급자와 상담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지급액은 기본수당에 대하여 20만 원~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가족수당은 기본급여의 분할 비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지급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거쳐서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총 6회 차 모두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을 해야만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일 신청을 놓쳐 다음날 신청하게 되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촉진수당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1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자인 수즙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꼭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데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근로소득증명 자료 등을 제출 해야합나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수당이란 1유형과 2유형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조기취업요건으로는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시 지급되며 창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 공간 확보,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이 근로 조건에 해당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1유형의 수급자의 경우에는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이 되며 2유형 조건부수급자의 경우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취업 또는 창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근로조건을 증명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고용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반응형